수많은 촛불집회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두차례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국회에 의해 탄핵을 당했을 때 그것에 분노하며 타올랐던 촛불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쇠고기 협상 때문에 촉발된 이번 2008년 촛불집회이다. 모두 수십만의 인파가 광화문에 모여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노 대통령 탄핵 때는 "너네들(국회의원)이 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냐?"는 거였고,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는 것에 분노하여 일어난 촛불들이다.
이 두차례의 촛불집회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가 침해당했다고 느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 끌어내리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손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2004년 촛불집회에 담긴 정신이라면, 이번 촛불집회는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하라"는 국민 명령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토록 끈질기게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다.
입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과서에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그리고 국민발안권을 열거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투표권만 보장되어 있을 뿐, 대의제를 통해 소환권, 발안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주민소환권이 보장되어 있다.
대통령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손으로 뽑으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 역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하지 않는가? 국민의 분노지수가 더 올라가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될 수도 있겠지만, 한나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기에 아예 꿈도 못꾸고 있는 것 역시 이 탄핵소추권의 한계를 보여준다.
생각해보라. 매일 촛불들고 나서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깔끔하게 국민투표 한번 해서 결정 내는 게 국력의 낭비를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재협상 역시, 국민발안권을 통해 법률을 만들고 기존의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시키면 얼마나 깔끔한가? 국민들이 그 협상을 다시하라고 했으니 우리 정부 역시 미국에게 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국민투표의 뜻을 무시하는 외교 관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7.4%까지 추락했다고 한다. 촛불집회에서는 연일 "이명박 퇴진"이라는 구호를 통해 국민소환에 대한 여론을 보여주고 있고, "6월 20일까지 재협상"이라는 명령을 통해 국민발안권을 정치적으로 행사하였다.
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로 21년이 지나면서 현행 헌법의 한계와 정치구조상의 문제점 역시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헌법 개정 논의 역시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국민소환권과 국민발안권이 당당히 헌법의 한 자리를 차지하길 바라는 것, 이것이 두차례 촛불집회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다. 바로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 말이다.
2008년 6월 10일, 광화문에 넘쳐난 촛불들
노 대통령 탄핵 때는 "너네들(국회의원)이 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냐?"는 거였고,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뜻을 무시한다"는 것에 분노하여 일어난 촛불들이다.
이 두차례의 촛불집회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가 침해당했다고 느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대통령을 끌어내릴 때 끌어내리더라도 그것은 국민의 손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2004년 촛불집회에 담긴 정신이라면, 이번 촛불집회는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하라"는 국민 명령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토록 끈질기게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다.
입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교과서에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국민투표권, 국민소환권, 그리고 국민발안권을 열거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투표권만 보장되어 있을 뿐, 대의제를 통해 소환권, 발안권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주민소환권이 보장되어 있다.
대통령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손으로 뽑으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 역시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하지 않는가? 국민의 분노지수가 더 올라가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될 수도 있겠지만, 한나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기에 아예 꿈도 못꾸고 있는 것 역시 이 탄핵소추권의 한계를 보여준다.
생각해보라. 매일 촛불들고 나서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깔끔하게 국민투표 한번 해서 결정 내는 게 국력의 낭비를 훨씬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재협상 역시, 국민발안권을 통해 법률을 만들고 기존의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시키면 얼마나 깔끔한가? 국민들이 그 협상을 다시하라고 했으니 우리 정부 역시 미국에게 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국민투표의 뜻을 무시하는 외교 관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7.4%까지 추락했다고 한다. 촛불집회에서는 연일 "이명박 퇴진"이라는 구호를 통해 국민소환에 대한 여론을 보여주고 있고, "6월 20일까지 재협상"이라는 명령을 통해 국민발안권을 정치적으로 행사하였다.
87년 헌법이 개정된 이후로 21년이 지나면서 현행 헌법의 한계와 정치구조상의 문제점 역시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헌법 개정 논의 역시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국민소환권과 국민발안권이 당당히 헌법의 한 자리를 차지하길 바라는 것, 이것이 두차례 촛불집회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다. 바로 이 나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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